'민식이법'에 운전자보험 가입 급증…금융당국 "중복 가입 주의"
'민식이법'에 운전자보험 가입 급증…금융당국 "중복 가입 주의"
  • 송현주 기자
  • 승인 2020.05.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벌금·형사합의금 등 중복 가입 여부 등 확인해야"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올해 3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보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기존 보험 해지와 벌금 보장한도 증액 등을 위해 새로운 운전자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판매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운전자보험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지날 4월 말 기준 운전자보험 가입건수는 총 1254만건이다.

4월 한 달만 83만건으로 1분기 월평균 대비 2.4배 늘었다. 월평균 초회보험료도 178억원으로 1분기보다 두 배가량 증가했다.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4월 이후 손해보험사의 운전자보험 판매가 증가했다.

보험사들도 4월부터 벌금 및 형사합의금 보장한도 등을 높이거나 새로운 담보를 추가한 신상품을 출시하면서 운전자보험 판매에 주력해왔다.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일부 보험모집자(설계사, GA대리점)가 기존 보험이 있음에도 추가로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도록 권하거나,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하도록 유도하는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2개 이상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해도 중복 보상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하고 새롭게 가입하는 경우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먼저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은 2개 이상 가입해도 보험금은 중복 지급이 되지 않고, 실제 비용만 비례 보상되므로 1개 상품만 가입하는 것을 추천했다.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벌금 등 한도가 낮아 늘리고 싶은 경우에는 특약을 추가해 증액할 수 있다.

보장을 확대할 목적으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할 경우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꼼꼼히 비교해 선택해야 한다.

운전자보험 중 만기환급금을 받는 상품은 보장과 관계없는 적립보험료가 포함돼 있기에 사고 시 보장만 받기를 원한다면 적립보험료가 없는 순수보장형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운전자보험은 보험회사별로 매우 다양한 특약을 부가해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는 본인에게 필요한 특약을 신중히 선택해 가입할 필요성이 있다.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운전자)가 자비로 합의금을 마련할 필요 없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합의금)을 지급한다.

또 사망·중상해 및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시 발생하는 용손해(벌금, 형사합의금 등)는 보장하지만 중대법규위반 중 사고 후 도주(뺑소니),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전자보험의 벌금·형사합의금 등 중복 가입, 증액(추가) 가능 여부 등을 꼼꼼히 비교한 뒤 가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