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생중계] 학계 “문재인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법치행정의 파괴”
[현장생중계] 학계 “문재인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법치행정의 파괴”
  • 도혜민 기자
  • 승인 2018.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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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교협, ‘에너지 정책’ 법적·윤리적 문제 지적하는 토론회 열어
정승윤 교수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법치행정 파괴 사례”
문재인 정부 곧 3년차...‘에너지 전환’ 갈등 여전
최근엔 탈원전·재생에너지 ‘여론조사’ 갑론을박 이어져

[팍스경제TV 도혜민 기자]

(앵커)
지난해 12월 재생에너지3020 이행계획이 발표된 후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높이는 에너지 전환 정책의 속도를 점점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견의 폭은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학계에선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의 법적·윤리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도혜민 기자.

 

(기자)
네, 한국프레스센터입니다.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 에교협이 정부의 에너지 전환과 탈원전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토론회를 네 번째로 열었습니다. 이번엔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법적·윤리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자리입니다.

축사를 맡은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도 정부 정책의 윤리적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하는 측면에서 서울시에서 태양광 관련 조합을 만든 사람 상당수가 박원순 서울시장 의 측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은 또 ‘에너지 전환’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정부가 '탈원전'이라는 용어가 주는 급진성과 부정적 인상을 감추기 위해 '에너지 전환'이라는 용어를 강조한다는 겁니다.

주제 발제는 부산대학교 법학대학원 정승윤 교수와 경성대학교 에너지과학과 조성진 교수가 맡았습니다.

 

정승윤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수립 과정을 법치행정의 파괴라고 정의했습니다. 법률 제개정이나 국민투표 또는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해 에너지 정책을 수립한 해외 사례와 달리 우리나라는 행정 계획과 국무회의 의결 등 법치에 맞지 않는 과정을 거쳤다는 겁니다.

에너지의 합리적 발전 방향에 대한 발제를 한 조성진 교수는 한수원 이사로 있을 당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인물인데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원전을 줄이는 과정에서 LNG 발전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LNG 발전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가 주범이라는 겁니다. 

이후에는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 추진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문재인정부가 3년차를 앞두고 있는 현재,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통칭되는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대한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인데요.

 

지난 11월, 에교협과 한국원자력학회가 국민 70%가 원자력 발전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인식 조사를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12월엔 더불어민주당에서 그와 정반대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탈원전을 놓고 전혀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서로 반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같은 양상은 신재생에너지에서 포착됩니다. 정부가 특히 확대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에 대해 국민 70%가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최근 민주당과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명의로 발표됐습니다.

‘에너지’는 국가 기반 정책인 만큼,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찬반 갈등을 조속히 해결할 방안이 마련돼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팍스경제TV 도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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