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송창우 기자] CJ오쇼핑이 협력사 대금 지급기한을 크게 당긴다.
CJ오쇼핑은 12일 협력사들의 현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부터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기존의 15~30일에서 업계 최단 수준인 5일로 대폭 줄인다고 밝혔다.
매월 1~10일에 발생된 거래대금은 15일에, 11~20일 거래대금은 25일에, 21~30일 거래대금은 익월 5일에 각각 지불한다. 그러나 취소 및 반품이 반영되는 월말 정산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다.
이번 CJ오쇼핑의 조치가 추석 황금연휴를 앞두고 실시됨에 따라, 840여개 협력사에 약 570억원 가량의 대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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