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기인들을 만나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를 위해 남은 시간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씽크] 오영주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저도 방금 고용부 장관, 국토부 장관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의 유해를 호소하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왔습니다.
현장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대재해법 적용을 강행할 때 입법의 목적인 재해 예방보다는 범법자만 양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예기간을 2년 더 늦추는 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법 시행 전 유예가 가능한 마지막 기회인 25일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따릅니다.
경제단체와 중소기업계는 50인 미만 기업이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등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 시간이 더욱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지난해부터 꾸준히 중대재해법 시행을 2년 더 늦출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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