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심의 절차 개선…처리 지연 불편 해소"
"경찰 수사심의 절차 개선…처리 지연 불편 해소"
  • 박희송 기자
  • 승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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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경찰청에 수사심의 신청사건 조사·처리 절차 개선 권고
[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세종=팍스경제TV] 앞으로 경찰 수사심의 신청사건 조사·처리 절차가 개선돼 수사심의를 신청한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의 처리 지연으로 인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권익위)는 경찰 수사심의 신청사건 처리 시 발생하는 국민고충 해소를 위해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처리기간, 진행상황 통지 등의 절차를 마련하고 공소시효 도과 등 명백히 조사 실익이 없는 신청사건에 대한 각하·종결 제도를 도입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를 확대·개편하는 등 제도적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수사의 적법성․적정성에 대한 경찰 자체 심의기구로, 국가수사본부와 18개 시도경찰청에 설치됐으며 연간 2000건 이상의 수사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소인,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은 수사심의를 통해 수사 절차나 결과의 적정성·적법성을 다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심의 조사·처리 절차를 규정한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는 처리기간, 연장승인, 진행상황 통지 등의 규정이 없어 사건 처리가 지연돼도 관리가 쉽지 않았습니다.

또 신청인은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알 수 없어 불편을 호소하는 고충민원이 권익위에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 8개월 동안 경찰청과 긴밀히 협조해 수사심의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국민고충 해소와 더불어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경찰청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수사심의 신청사건의 처리기간을 명확히 하고 신청인에게 진행 상황을 통지하는 절차와 처리기간 도과 시 연장승인하는 절차를 마련, 철저한 기록관리를 위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개선해 국민고충을 해소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에 따른 이의신청 등 다른 이의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관련 서류가 검찰·법원에 있거나 공소시효 도과, 판결 확정 등 명백히 조사 실익이 없는 신청에 대해서는 각하·종결 절차를 마련해 심의 지연·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수사심의 신청사건 조사·처리 규정과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국민고충이 해소되고 수사심의 제도가 보다 더 내실있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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