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국제케이팝학교 설립’ 구체화
전북특별자치도, ‘국제케이팝학교 설립’ 구체화
  • 김대중 기자
  • 승인 2023.12.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131개 조항, 333개 특례
전북도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131개 조항, 333개 특례가 부여한다. [사진=전북도청]

[전북도=팍스경제TV]전북도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131개 조항, 333개 특례가 부여됐습니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공포된 뒤 시행전까지 1년의 시간동안 도민들이 삶의 질을 높이고 피부에 와닿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만들고 미래상을 만들어 가는 작업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전북특별법이 주목받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대한민국 최초로 시도하는 ‘프론티어’ 특례들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국제케이팝학교 설립 △금융산업육성 △출입국관리법 특례 △새만금고용특구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이차전지산업 진흥 △미래에너지 산업(수소, 신재생에너지) △새만금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 △전북형 산업지구·특구 지정(투자진흥지구, 연구산업진흥단지, 연구개발특구,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 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 등) △고령친화산업 복합단지 지정 △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 진흥 △재난 및 안전기준 강화(민방위경보 등)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전북의 특화산업들이 각종 특례를 통해 강점과 특수성을 살리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전북도가 추진하는 특별법상 18개 사업에 대해 국가지원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국가 재정지원을 명시함으로써 향후 개별사업 추진 시 실효성을 더욱 확보할 계획입니다.

산업으로의 육성 동력을 확보한 사업들은 △농생명산업지구 기본계획 시행 및 진흥 사업 △새만금 무인이동체 산업 △고령친화산업 △탄소소재 의료기기산업, 동물용의약품산업, 바이오융복합산업 시책 △정보통신창업, 국내외 금융기관 유치 및 집적화 △이차전지산업 △케이문화산업 △야간관광산업 △수상레저산업 △산악관광사업 육성 등입니다.

전북특별법 131개 조문 중 ‘전북형 특례’로 꼽히는 42개, 103개의 특례가 담아져 있어 산업화에 뒤처졌던 전북이 스스로 발전해 획기적 변화를 꾀할 수 있게 도와 시군, 정치권, 도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특별자치도로 추진됩니다.

전북도는 이같은 5대 핵심산업의 실효성을 높여 미래지향적 산업들이 도내 곳곳에 활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 절벽을 막고 경제 부흥을 통해 행복하고 새로운 전북을 창조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도는 지난 2006년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각종 특례와 지방분권의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해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 각 사업들을 속도감 있고 자생력을 높여 나가는데 주력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전북연구원도 이 특례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오는 2040년에는 인구 18만여명의 유입효과와 지역내총생산(GRDP)가 8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민선식 전북도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전북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로운 발전의 기반을 마련했다” 며, “도내 산업의 특화와 육성, 인프라의 확충, 혁신적인 제도의 도입으로 도민들은 새로운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