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협약
영동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협약
  • 박희송 기자
  • 승인 2023.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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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규모로 내년 1월부터 시행…지역사회의 경제 발전 기여 기대
충북 영동군은 13일 '영동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사진 왼쪽부터 고원택 황간신협 이사장, 박동헌 황간농협 조합장, 황증규 충북신용보증재단 남부지점장, 정영철 영동군수, 박남우 영동새마을금고 이사장, 정환인 영동중앙신협 이사장이 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영동군]
충북 영동군은 13일 '영동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사진 왼쪽부터 고원택 황간신협 이사장, 박동헌 황간농협 조합장, 황증규 충북신용보증재단 남부지점장, 정영철 영동군수, 박남우 영동새마을금고 이사장, 정환인 영동중앙신협 이사장이 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영동군]

[영동=팍스경제TV] 충북 영동군은 오늘(13일) '영동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협약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영동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충북신용보증재단(남부지점장 황증규), 영동새마을금고(이사장 박남우), 영동중앙신협(이사장 정환인), 황간농협(조합장 박동헌), 황간신협(이사장 고원택)이 참석했습니다.

군은 기존에 충북신용보증재단, 영동농협군지부와 협약을 한 바 있습니다.

군은 소상공인의 선택범위를 넓혀 사업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제2금융권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의 취급기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협약을 추진했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금융지원은 올해와 같은 50억 원 규모로, 오는 2024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협약에 따라 소상공인이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 보증을 거쳐 협약된 금융기관으로부터 5000만 원 이내의 융자금 대출 시, 최대 3년간 연 3% 범위 내에서 이자차액을 보전받게 됩니다. 

각 금융기관은 매분기마다 군에 지급을 청구하고 군은 청구금액 적정 여부를 심사해 금융기관에 청구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지원대상은 사업장 주소가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해 군에 돼 있고 사업을 계속해서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더욱 원활하게 추진되고 소상공인은 물론 지역 영세 금융기관의 경영안정에도 기여해 지역사회의 경제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지역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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