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팍스경제TV] 충북 영동군은 오늘(13일) '영동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협약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영동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충북신용보증재단(남부지점장 황증규), 영동새마을금고(이사장 박남우), 영동중앙신협(이사장 정환인), 황간농협(조합장 박동헌), 황간신협(이사장 고원택)이 참석했습니다.
군은 기존에 충북신용보증재단, 영동농협군지부와 협약을 한 바 있습니다.
군은 소상공인의 선택범위를 넓혀 사업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제2금융권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의 취급기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협약을 추진했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금융지원은 올해와 같은 50억 원 규모로, 오는 2024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협약에 따라 소상공인이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 보증을 거쳐 협약된 금융기관으로부터 5000만 원 이내의 융자금 대출 시, 최대 3년간 연 3% 범위 내에서 이자차액을 보전받게 됩니다.
각 금융기관은 매분기마다 군에 지급을 청구하고 군은 청구금액 적정 여부를 심사해 금융기관에 청구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지원대상은 사업장 주소가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해 군에 돼 있고 사업을 계속해서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더욱 원활하게 추진되고 소상공인은 물론 지역 영세 금융기관의 경영안정에도 기여해 지역사회의 경제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지역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