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7단지 재준위, "사업방식 결정되지 않았다...신탁방식 결정 사실과 달라"
목동7단지 재준위, "사업방식 결정되지 않았다...신탁방식 결정 사실과 달라"
  • 전형섭 기자
  • 승인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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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7단지 전경
목동7단지 전경. [사진제공=목독7단지 재준위]

목동7단지 재건축 준비위원회(이하 재준위)는 아직 사업방식이 결정되지 않았으며, 소유주들과 논의해 사업방식 투표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5일 목동7단지 재준위에 따르면 지난 24일 코람코자산신탁과 정추위라는 단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목동 7단지가 신탁방식으로 결정됐다고 고지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목동7단지 재준위는 "2018년 2월 12일부터 재건축을 추진해온 유일한 단체"라며 "현재 신통기획 자문방식으로 정비구역 지정 입안 제안을 현재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1000가구에 가까운 950가구의 소유주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톡방과 재건축 카페를 운영 중인 소유주들이 인정한 공식 재건축 준비위원회"라며 “아직 사업방식 결정에 관한 투표를 하지 않았고 소유주들과 논의해 사업방식 투표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준위는 “코람코자산신탁과 MOU를 체결했다고 밝힌 정추위라는 단체는 일전 특정 신탁사 직원을 초청한 비밀 설명회 개최 및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겸임 위반 등의 건으로 해임된 이모 전 위원장과 동대표 선거관리 위원회위원들 주축으로 결성된 단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임된 전임 위임장 이모씨는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및 기술이사로 재건축 관련한 업무를 할 수 없음(서울시 관리규약 준칙 제 44조 겸임금지 위반)에도 불구하고 동대표와 선관위원들과 단체를 만들어 문제가 돼 양천구청에서 시정 조치에 대한 공문(양천구청 공문 첨부)을 수차례 받았으나 이를 무시한채 비밀 MOU까지 체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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