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건설 현장 ‘동영상 기록관리' 본격 시행..."부실시공 방지"
SH공사, 건설 현장 ‘동영상 기록관리' 본격 시행..."부실시공 방지"
  • 전형섭 기자
  • 승인 2023.0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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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량판 슬래브 철근배근 검측 과정 동영상 모습. [사진제공=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최근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같은 각종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동영상 기록관리’를 본격 시행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SH공사는 고덕강일2단지, 답십리17구역 등을 시작으로 ‘동영상 기록관리’를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안전계약특수조건’에 건설공사 주요 공정별 동영상 촬영을 의무화한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을 반영했습니다.

안전계약특수조건은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해 제정한 SH공사 내부규정입니다. 지난해 12월 제정됐으며 올해 ‘동영상 기록관리’ 의무화 규정이 추가됐습니다.

동영상 기록관리 대상 현장은 ▲추정금액 100억원 이상인 공사(민자사업 등 포함) ▲추정금액 100억원 미만인 공사 중 철거·해체 대상공사(교량, 고가, 건축물 해체 등) ▲기타 발주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등입니다.

이에 따라 ‘동영상 기록관리’ 대상 현장 관련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착공 전까지 동영상 촬영계획을 수립해 감독자의 검토·확인과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중요공정 등 세부기준은 ‘서울시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 기준을 준용해야 합니다.

SH공사는 나아가 건설현장 ‘동영상 기록관리’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대상 현장들의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현장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에 앞장서 2022년 사망사고 ‘0건’, 2021년 대비 안전사고율 ‘62% 감소’ 등의 결실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사는 앞으로도 건설현장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이라며 “‘동영상 기록관리’를 활용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동영상 기록관리’는 안전사고 신속대응 체계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현장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데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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