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연의 팝콘경제]"카톡왔숑"… 퇴근 후 이제 업무카톡 금지
[박주연의 팝콘경제]"카톡왔숑"… 퇴근 후 이제 업무카톡 금지
  • 박주연
  • 승인 201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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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박주연 기자]한때는 메신저를 이용한 업무 소통을 두고 ‘즉각적’이니, ‘수평적’이니 하며 호평을 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데요. 스마트폰을 이용한 채팅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활성화되면서 오히려 고통스러워하는 직장인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퇴근은 했는데…분명히 공휴일인데…카카오톡, 라인, 사내메신저로 회사 직장상사와 연결돼 있는 직장인들 스트레스, 이만 저만이 아닌데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퇴근 후 카톡 금지 법'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업무 외 스마트기기 이용 초과 근로시간에 대해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분석을 했는데요.

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 이상(86.1%)은 퇴근 후에도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으로 업무를 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하루 평균 30분 이내로 일을 한다는 응답자가 27.1%로 가장 많았지만, 2시간 넘게 스마트기기로 초과근로를 한다는 응답자 비율도 20.1%나 됐고요. 평일과 휴일을 모두 합치면 주당 677분으로 초과근로시간이 주당 11시간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독일에서는 이미 2013년부터 업무 시간 외에 상사가 직원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거나 메신저, 이메일 등 업무와 관련해 연락 하는걸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했고요.

프랑스에서도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노사협정이 체결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LG유플러스와 삼성SDI 등 일부 대기업이 심야시간이나 휴일에 업무 목적 카카오톡 사용을 금지하는 매뉴얼을 도입했지만, 보편화되지는 않고 있다.

그렇다보니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퇴근 후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나선 것인데요.


카톡금지법, 이게 근로기준법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건데요.
법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근로기준법에 한 조항을 만드는데요. 근로기준법에 6조 2항을 신설해서 사용자는 법정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등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해선 안 된다 이런 규정을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신 의원은 보도 자료를 통해 "모든 근로자는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기업들은 법률이 각 기업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업무패턴에 과도하게 간섭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기업과 부서별로 업무특성이 모두 다른데 일률적으로 업무시간을 정해 그 이후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것은 경영활동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카톡 금지법' 직장인들에게는 참 반가운 법인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공감을 못하는 의원들도 상당 수 있다 보니 법안 처리 가능성은 크다고 할 수 없겠네요. 카톡이나 SNS가 의사소통의 장점이 되고 있긴 하지만 퇴근 후의 개인 생활 영역까지 침범 당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법의 발의되고 보도되기 시작하니 조심해야지 하는 사회적인 인식이 확산되는 것 같아 논의 시작이 된 것 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싶네요.


박주연 기자 juyeonbak@asia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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