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퇴직연금 운용 규제 개선..."유연화 초점"
금융위, 퇴직연금 운용 규제 개선..."유연화 초점"
  • 김하슬 기자
  • 승인 2023.0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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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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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퇴직연금 300조원 시대에 맞춰 퇴직연금 운용을 유연화하고, 불건전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규율을 강화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우선 금융위는 퇴직연금 제도별 성격에 맞게 운용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형) 퇴직연금의 이해상충 규제를 합리화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적립금 대비 10%인 계열회사 증권 편입 한도를 DC형은 20%, IRP형은 30%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DB형에서도 동일인 발행 특수채, 지방채를 투자할 때 한도를 적립금 대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하고,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까지 편입할 수 있는 상품의 범위도 확대합니다.

아울러 금융위는 내년 이후 IRP형에서 은퇴 근로자들이 적립금을 연금 형태로 인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보증형 실적배당보험'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규제 합리화와 함께 퇴직연금용 원리금보장상품 시장의 불건전 영업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퇴직연금사업자에만 적용되던 공시의무를 비퇴직연금사업자의 원리금보장상품에도 적용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2일까지 의견을 청취하고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3분기 중에 감독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구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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