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기술탈취 근절 위한 손해배상 제도개선 필요"
중기중앙회 "기술탈취 근절 위한 손해배상 제도개선 필요"
  • 현정인 기자
  • 승인 2023.0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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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가 30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상생룸에서 '손배소송 행정조사자료 활용 입법 세미나'를 열었다.
(앞줄 왼쪽 3번째부터)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태관 재단법인 경청 이사장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상생룸에서 김한정 의원실, 김종민 의원실, 김경만 의원실 그리고 재단법인 경청과 공동으로 '손배소송 행정조사자료 활용 입법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기술탈취 피해 기업이 손해배상 소송을 할 때 법원이 행정기관의 조사자료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기술탈취와 아이디어 도용으로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으나,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이 낮아 피해 중소기업이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술탈취 관련 민사소송에서 행정기관(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의 조사자료가 제대로 제출, 구비되지 않아 피해기업들이 손해를 입증하고 승소를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날 정영선 법무법인 동락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인정했는데도 민사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해 중소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했다"며 행정조사 자료와 민사소송의 연계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박희경 재단법인 경청의 변호사는 "소송상 기록송부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문서송부촉탁 방식이 아닌 자료제출명령 방식을 활용해야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상생협력실장은 "하도급법, 상생협력법의 문서제출 관련 조문을 개정해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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