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건설부문, 210개 협력사와 온라인 공정거래협약 체결
한화 건설부문, 210개 협력사와 온라인 공정거래협약 체결
  • 전형섭 기자
  • 승인 2023.0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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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건설부문 임직원과 협력사 대표가 온라인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고 동반성장을 결의하고 있다. [사진제공=한화 건설부문]
한화 건설부문 임직원과 협력사 대표가 온라인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고 동반성장을 결의하고 있다. [사진제공=한화 건설부문]

한화 건설부문(대표 김승모)이 210개 협력사와 온라인으로 2023년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공정거래협약은 올바른 거래질서 확립과 상호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대기업과 협력사가 법령준수·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사전에 자율적으로 약정하는 제도입니다.

협약서에는 ▲하도급 관련 법률 준수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사항 준수 ▲공정한 계약체결·이행 ▲금융·기술·경영지원 등의 상생협력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화 건설부문은 전국 각지에 위치한 협력사들이 직접 서울 본사에 방문하지 않고도 쉽게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정거래협약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입니다. 이를 통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210개 협력사와 공정거래협약을 완료하고 동반성장을 결의했습니다.

앞서 2007년부터 한화 건설부문은 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을 도입하고 사규에 반영하는 등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모든 공종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적용시키고 하도급사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금지하는 등 공정거래 관리 체계를 확립했습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윤리 교육과 엄격한 내부 감사 제도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준법경영과 윤리경영을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한화 건설부문은 현재까지 하도급법 관련 누산 벌점 0점을 유지하고 있으며,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도 6년 연속 ‘우수’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동반성장 문화 정착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2011년 동반성장 전담조직인 외주상생혁신팀을 출범시켰으며 협력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하도급계약에 저가심의제도 운영을 통해 협력사의 이익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대표적으로 협력사를 위한 상생펀드 운용과 자금지원 프로그램 시행, 계약이행증권 면제 대상 확대 등의 금융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국책과제 공동 수행, 디자인 공동 개발, 기술개발 성과공유제, 협력사 임직원 교육 지원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 중입니다.

한화 건설부문 관계자는 "소통 강화를 위해 우수협력사 간담회, 전문가에 의한 경영 컨설팅 기회인 경영닥터제, 중소 신규 협력사 발굴을 위한 구매상담회, 우수협력사 일자리 박람회 지원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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