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욱 변호사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시장 공정성 회복 도울 것”
정재욱 변호사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시장 공정성 회복 도울 것”
  • 이연서 기자
  • 승인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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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 개최
정재욱 변호사가 25일 국회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정재욱 변호사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에 대해 “가상자산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고 이용자 보호를 통해 시장 공정성을 회복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25일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톺아보기, 디지털자산기본법 미리보기’를 주제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 이후 2단계 입법 추진을 위한 향후 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간담회에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정재욱 변호사, 이종섭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이재원 빗썸 대표를 비롯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재욱 변호사는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에 대해 진단했습니다. 

그는 “기존 정책은 지침과 가이드라인 정도만 제시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테라와 루나, FTX(가상화폐 거래소) 파산 등의  사태를 통해 지금의 가이드라인 만으로는 대응하기 쉽지 않다는 반성으로 이 법안이 나오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법안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개념 정의는 기존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과 사실상 동일하다"면서도 "가상자산시장과 CBDC(중앙은행디지털화폐)에 대한 개념을 도입한 것이 가장 크게 다른 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법안 제5조에 명시된 가상자산위원회 설치 관련 규정에 대해선 "가상자산 거래의 특성을 초국경성·익명성·디지털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은 기존 증권의 요소와 달라 이같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단, 자문위원회의 성격에 지나지 않아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 법안의 핵심으로 제10조 '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를 꼽았습니다. 정 변호사는 "기존에는 주식시장에서 내부자 정보를 이용하거나 구동했을 때 사기나 시세조작 등 정황이 있다면 처벌할 수 있었지만, 가상자산시장에선 규제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법 제10조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시세조종·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 차이를 해소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정 변호사는 제11조 '가상자산의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에 대해서도 진단했습니다. 

그는 “통상적으로 거래량이 갑자기 늘어났을 때 거래소들이 임의적으로 가상자산의 입·출금을 중단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이용자들이 자산 인출이나 거래가 막혔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들어간 조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법안 시행시기에 대해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사위를 통과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아직 발표된 상황은 아니지만 내년 7월에서 늦으면 9월에는 시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법안 관련 보완점도 제시했습니다. 

그는 “현재 해킹, 보안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거래소 위험 약관에 따라 보상이 이뤄지고 있지만 보험 상품은 없는 상황”이라며 “해킹·전산장애 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기준과 이에 포함될 수 있는 사고 유형에 대해 보호할 수 있는 보험 상품과 준비금으로 이용자 보호를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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