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전세사기 피해예방·지원정책' 신속 추진
광명시 '전세사기 피해예방·지원정책' 신속 추진
  • 최경묵 기자
  • 승인 2023.0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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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시장 “전세사기는 청년을 절망에 빠뜨리는 중대범죄… 구제·지원 총력”
광명시청 청사 전경. [사진제공=광명시]

[광명=팍스경제TV] 경기 광명시는 최근 도시재생국장을 단장으로 ‘광명시 전세사기 피해예방 테스크포스팀’을 꾸려, 청년세대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피해예방과 지원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수도권 일대 벌어지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광명시민을 보호하고, 사회적 경험이 부족해 전세사기 표적이 되는 청년세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긴급 주거지 지원, 주거비 부담 경감 대책 마련 
우선 광명시민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하면 전세임대주택 등 주거지를 LH와 신속히 연계 지원하고, 생계비·법률상담 등 피해 구제를 위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특히 광명시가 올 9월부터 운영하는 주거안정지속 사후관리단인 ‘내집애(愛) 지원단’을 통해 주기적인 방문과 모니터링을 실시해 피해자가 안정적으로 주거환경을 지속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할 방침입니다. 

고금리로 인한 청년세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고,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연 소득 5천만 원 이하·만 18~34세 무주택 청년으로, 현재 국토부에서 경기도로 지침을 배포한 상태이며 시는 도와 발맞춰 적극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와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 관내 5억 원 이하 주택에 전월세 계약을 하고 시중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 1억 5천만 원 범위에서 0.6~1.5%의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득 기준은 신혼부부 연 8천만 원 이내, 청년 연 5천만 원 이하이며, 이에 해당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청년월세 한시 지원사업’과 관련해, 신청 청년의 절반 이상이 소득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탈락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득 기준인 중위소득 60% 이내를 80% 이내로 완화해 줄 것을 지난 18일 국토부에 건의했습니다.

이 사업은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득이 중위소득 60%인 월 124만6천 원 이내이어야 하고, 중위소득 80%는 166만2천 원입니다. 

지방세 관련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취득세 납부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징수유예·분할고지·지유예 등을 적용합니다.

 

◈ 피해 발생 사전 차단에 전력…전월세 안심 계약 서비스 등 도입
시는 앞서 지난 2월 구성한 ‘광명시 공인중개사 마을봉사단’ 23명을 주축으로 6월부터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부동산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이나 1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계약 전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서류를 검토해주는 서비스로, 시청 민원토지과로 연락해 사전 예약을 하면 됩니다. 

이와 함께 시청 종합민원상담센터에 ‘전세피해예방 상담소’를 두고,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 일선 공인중개사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도 강화합니다. 

거주자에게 전세 피해방지 안내문과 해당 임대주택 보증가입 안내문을 발송해, 전세사기 예방과 대처가 가능한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 소개·임대차 상담 제도·전세피해센터 안내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전세사기 가담 등 불법행위를 수시로 집중단속할 예정입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전세사기는 청년세대를 극단과 절망으로 내모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국가 차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한다”며 “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만에 하나 피해자가 발생하면 최선을 다해 구제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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