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경제]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은 무엇?
[팝콘경제]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은 무엇?
  • 박주연
  • 승인 201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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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박주연 기자]

국민의 손으로 뽑는 20대 국회의원.

국회의원이 되면 어떤 특권들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동안 국회의원이 누리는 여러 가지 특권들은 정도가 과하다는 이유로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월급도 많이 받을 것 같고 이런저런 혜택도 많을 것 같은데 정확히는 알 수 없어 '좋으니까 하는 거겠지'싶으시죠.

오늘은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에 대해서 들여다볼까 합니다.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 그 첫 번째는 '연봉'입니다.
국회의원은 각자 헌법기관으로 사실상 행정부 장관급 대우를 받는데요.
1년에 1억4000여 만원 월평균 1150여 만원의 세비를 받고요. 입법 활동을 위해 9000만원 정도가 별도로 지급됩니다. 매달 기본급 600만원에 입법 활동비 313만6000원, 관리업무수당 58만원, 정액급식비 13만원, 명절휴가비 연간 775만원, 정근수당 646만4000원, 야식비 59만원.. 이러한 내역들을 총 합치면 월 평균 1150만원 정도라고 하네요. 이 밖에 전화나 우편요금으로 매달 90만원 정도 지급되고, 차량유지비도 별도로 지원된다고 하네요.


그동안에는 국회의원은 KTX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는 이런 설이 있었는데요.
예전에는 그랬지만 2005년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로 전환되면서 철도가 '국가 소유 물건'에서 제외 되었고, 이러한 혜택은 사라졌다고 하네요. 또한 민간 항공사 비즈니스 석을 무료로 이용하는 것도 없어졌는데요. 다만 공적인 용무로 KTX나 비행기를 타고 비용을 청구하면, 국가가 따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혜택이 어마어마하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세비 30%를 삭감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내면서 개정안을 이듬해 3월 19일에 국회 운영위원회에 상정했지만 지금까지 이 법안에 대한 논의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보좌진 채용 및 국회의원 사무실 지원' 입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기본적으로 인턴 2명을 포함해서 최대 9명의 보좌진을 채용할 수 있고요. 이들의 연봉은 약 4억원 정도인데 모두 세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국회 의원회관에 약 150㎡(제곱미터), 45평 규모의 사무실이 제공됩니다.


이 밖에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으로는 가장 중요한 권한인 입법권이 있고요.
헌법 개정권, 재정에 관한 권한들이 있습니다. 또한 행정부 등 국가기관들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도 하는데요. 이를 위해 국회의원들을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을 갖습니다.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에는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체포되지 않는 권한인데요. 이 불체포 특권은 혐의가 있는 국회의원을 감싸주는 경우가 있어서 '방탄 국회'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또한 '면책 특권'도 있는데요.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 특권은 일단 발언을 해놓고 아니면 말고 식의 논쟁을 촉발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임무 상 불가피하게 특권을 줄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특권은 누리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특권을 누리기에 앞서 의무를 행하는 국회의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주연 기자 juyeonbak@asia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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