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시장·군수협의회, 옥외광고물법 개정 공동건의문 채택
충남도 시장·군수협의회, 옥외광고물법 개정 공동건의문 채택
  • 최경묵 기자
  • 승인 2023.0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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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예산군청 대회의실에서 충남 시장군수협의회가 정기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천안시]

[천안=팍스경제TV] 충남 시장·군수협의회가 오늘(26일) 예산군청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정당현수막의 공정한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 공동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건의문은 정당현수막의 무분별한 정치구호 난립 방지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경유를 의무화하고, 일반인 게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게재 기간·위치·수량·규격 등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불법현수막 제거에 따른 담당공무원의 권익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어 지역 형평성과 지역민의 정서를 고려해 충남대학교의 주된 위치를 대전‧충남으로 병기하기 위한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 개정안 재검토 공동건의문도 채택했습니다. 

이밖에 충남도와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으로 △보령시 제29회 충남장애인체육대회 지원액 상향 △서산시 탄소중립 경제특별도 실현을 위한 지방비 균등 분담 건의 △당진시 소아 야간응급진료센터 국비지원을 논의했습니다.

또 △서천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제한 완화 △시외버스 노선운행 재개 건의 △예산군 농업인 공익수당(농어민수당) 국가 정책화 등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협의회장인 박상돈 천안시장을 주재로 도내 시장‧군수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박상돈 회장은 "정당현수막 난립에 따른 도민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해 일반인 현수막과의 차별성을 없애고 공정한 세부기준마련을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적극 건의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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