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경 경기도의원, 방과 후 활동사업 조례 입법공청회..."종사자 처우 개선 보장해야"
정윤경 경기도의원, 방과 후 활동사업 조례 입법공청회..."종사자 처우 개선 보장해야"
  • 방수빈 기자
  • 승인 2023.0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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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지난 6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공청회를 열었다. [사진 제공=경기도의회]
6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공청회를 연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경기도의회]

[경기=팍스경제TV] 방과 후 활동사업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방과 후 활동 지원센터'와 '고충처리 전담기구' 설치 등 활동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시스템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공청회엔 정 의원을 비롯해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교수, 조지훈 변호사, 송은주 서울시 전 돌봄조정관, 강연희 방과후 강사노조 경기지부장, 박현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 양정선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책사업실장,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정 의원은 "방과 후 활동은 1996년 시작된 이후 지역 내 보편적 교육복지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저출생 대안 중 하나로 우리 사회 주요한 문제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았고, 강사들의 열악한 환경 또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다"고 조례안 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우선 조혁진 교수는 "방과 후 활동 종사자에 대한 명확한 대상 특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유관기관 간 협의가 중요하다"고 했고,

조지훈 변호사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5'에 따라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센터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박현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은 "방과 후 활동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고충처리 신고센터 또는 고충처리 위원회 등 종사자들의 고충처리 전담기구를 두는 명문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강연희 경기지부장은 "다양한 종류의 방과 후 활동 운영시설 종사자들이 차별 없이 대우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인 만큼 전문가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공청회를 준비했는데 참석자분께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귀중한 의견들을 참고해 조례 발의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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