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술 안양시의원 "시 차원의 전동 킥보드 안전대책 마련해야"
장경술 안양시의원 "시 차원의 전동 킥보드 안전대책 마련해야"
  • 성은숙 기자
  • 승인 2023.0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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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탑승인원 2명 이상 시 1인당 4만원의 범칙금 부과 조항에도 현실은 안전 장비도 없이 여럿 승차
"안양시 자체적으로는 단 한번도 안전교육 캠페인 실시한 적 없다" 지적
안양시의회 장경술(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 / 안양시의회 제공 

[안양=팍스경제TV] 경기 안양시의회 장경술(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지난 17일 제28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에 관한 시 차원의 안전교육 및 캠페인의 필요성을 건의 했습니다.

개인형 이동 장치는 모빌리티 혁명의 일환으로써 보급과 이용이 급격하게 확산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매년 가파른 이용률 증가에 따라 안전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장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19세 이하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는 총 816건 으로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에 12건, 2018년 21건, 2019년 48건, 2020년 186건, 2021년에는 549건 발생해 2017년 대비 작년에 약 46배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사용 실태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이 미비한 상황에서 사회 구성원들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공동체의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기입니다.

장경술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신학기 시작과 날씨가 쾌청해짐에 따라 이용자가 증가할 것이며, 교통안전 지식이 부족한 중. 고등학생들, 특히 청소년들의 사고가 예견된다. 며칠 전 어떠한 안전장치도 착용하지 않은 채 교복을 입은 3명의 학생들이 기준 인원을 초과해 이동 장치를 이용하고 있었다고 사진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장 의원은 이어 2021년 5월 개정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를 소지한 청소년은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고 무면허인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킥보드 탑승인원 2명 이상 탑승 시 1인당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라고 명시 됐지만 현실은 이와 다르다며 이들의 교통법규 준수 의식 향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 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금연, 도박, 마약 예방 교육처럼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통합안전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이용자 의식 개선 및 안전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며 개인형 이동장치가 왜 위험한지,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담은 홍보물을 지역 내 중·고등학교에 배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했습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중·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교통안전교육 8시간에 포함해 3시간 이상 교육 하도록 중‧고등학교에 안내하기도 하고, 다양한 캠페인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21년 6월경에 안양 동안경찰서 주관으로 학원가 인근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운행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고, 2023년 2월경에는 안양 만안경찰서 주관으로 교통위반 집중 단속의 날을 운영해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을 위한 사례를 단속했지만 안양시 자체적으로는 단 한번도 안전교육 캠페인을 실시한 적이 없다고 지적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양시가 선제적으로 안전 운행 방법에 대한 교육 및 전동 킥보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안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에 따라 안전교육 등을 추진해 인명사고 없는 안양시가 되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부탁하고 안양시는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연계해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안전교육 캠페인이 이루어지도록 적극행정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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