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골든하버' 개발 재시동...시설물 양도·임대 규제 개선 기대감
인천항 '골든하버' 개발 재시동...시설물 양도·임대 규제 개선 기대감
  • 강광석 기자
  • 승인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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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팍스경제TV] 인천항만공사(IPA)가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배후단지를 해양 관광명소로 조성하는 '골든하버' 프로젝트의 사업자 찾기에 나섭니다.

14일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연수구 송도동 골든하버 대상지 11개 필지 중 2개 필지(9만9천㎡)에 대해  올해 상반기 중 토지 임차사업자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2020년 초 조성된 골든하버 부지는 호텔·쇼핑몰·리조트 등을 갖춘 해양관광명소로 개발할 계획이지만 항만시설 규제 등으로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현행법상 2종 항만배후단지에서는 10년간 시설물 양도가 금지되고 시설물 임대 때 개별 계약 건마다 해양수산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해수부가 관련법 개정 절차에 나서면서 규제 개선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입찰 예정인 부지는 상업용지로 테마파크, 리조트, 호텔, 쇼핑·식음료 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IPA는 나머지 9개 필지에 대해서도 규제 개선 상황을 보며 토지 매각 방식으로 투자자 모집에 나설 방침입니다.

IPA 관계자는 "우선은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임차사업자 입찰을 하고, 규제 개선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부지 매각 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골든하버 마스터플랜 (사진=인천항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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