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한국 주도의 제3자 변제' 가해자의 눈치 보는 망국적 외교
윤석열 정부의 ‘한국 주도의 제3자 변제' 가해자의 눈치 보는 망국적 외교
  • 성은숙 기자
  • 승인 2023.0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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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및 김홍걸 위원 일동 굴욕외교 철회 촉구
국회 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일본이 그토록 원했던 ‘합법적 식민지배’ 주장을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해 주는 꼴"
국회 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굴욕외교 한일합의 철회하라! / 이재정 의원실 제공 

[전국=팍스경제TV] 국회 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는 6일 성명문을 통해 ’대한민국의 외교부‘, ’대한민국의 정부‘로서, 삼권분립과 역사를 파괴하는 굴욕외교를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강제동원 배상에 대해 한국 재단이 단독으로 마련한 판결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한국 주도의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하자 야당은 외교사 최대의 치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제3자 변제안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16개 정도의 국내 청구권자금 수혜 기업들로부터 자발적인 기금을 받아 원고들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현재 계류 중인 관련 소송 승소 시에도 판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외통위는 “대통령이 눈치 봐야 할 것은 일본 정부가 아닌 국민이라며 대한민국 정부는 사과와 책임을 바라는 이들의 희망을 모조리 꺾어버리는 선례를 만들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해법에는 일본 정부나 전범기업의 사죄는 물론 윤석열 정부가 그토록 주창했던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조차 찾아볼 수 없다며 일본의 사과는 기존의 담화를 계승하는 것으로 갈무리하는 전형적인 자기부정적 해법이자, 피해자의 정부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눈치를 보는 망국적 외교, 굴욕적 해(害)법이라는 주장입니다.

2018년 대한민국 대법원은 강제동원에 대한 전범기업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판결한 바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배상안은 대한민국 헌법 최고 기관의 판결을 뒤흔들며, 헌법이 명시한 삼권분립의 정신을 일본을 위해 스스로 깨부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불법적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명시한 대법원의 판례를 우리 정부가 스스로 부정하는, 일본이 그토록 원했던 ‘합법적 식민지배’ 주장을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해 주는 꼴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현재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이 ‘과거의 담화를 계승’한다는 것은 ‘일본은 강제동원을 한 사실이 없지만 사과하겠다’와 다르지 않고 이것을 일본 측의 사과로 인정한다는 협의는 내용 없는 사과를 듣기 위해 ‘엎드릴 테니 절이라도 해달라’ 구걸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행여나 기분 상할까 일본 정부 입안의 혀처럼 행동하는 윤석열 정부는 기어코 가해자는 뒷짐 지고 있어도 모든 것이 유리하게 흘러가는 기이한 환경을 만들어냈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피해자 측의 의견을 듣겠다’, ‘최선의 방안을 찾고 있다’ 말했던 강제동원 해법이 결국 짜인 각본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격을 위한 조금의 외교적 노력도 보이지 않는 윤석열 정부가 힘 있게 말한 ‘미래 지향의 한일 관계’는 ‘개인 윤석열 대통령의 치적용’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제대로 된 해(解)법을 내놓으라고 항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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