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청소년의 일탈 장소 '룸카페' 등 유해업소 특별점검 및 단속
과천시, 청소년의 일탈 장소 '룸카페' 등 유해업소 특별점검 및 단속
  • 성은숙 기자
  • 승인 2023.0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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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무원, 경찰서, 유해환경감시단과 특별합동 단속반 꾸려
과천시, 청소년 유해업소 특별 합동 단속 시행 

[과천=팍스경제TV] 경기 과천시는 오는 20일까지 특별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청소년 유해업소 특별점검 및 단속에 나섭니다.

최근 일부 룸카페가 청소년의 일탈 장소로 이용되면서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하고 학교 주변 및 번화가를 중심으로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내용을 어기고 있습니다.

또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침구 비치와 음란물 시청기자재 등을 설치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천시에는 현재 룸카페로 신고돼 운영 중인 업소는 없으나, 최근 타 지역에서 일부 룸카페가 청소년의 일탈 장소로 이용되면서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 따라 이번 특별점검 및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과천시는 관계 부서 공무원과 과천경찰서, 민간단체인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등 30여 명을 특별 합동 단속반으로 구성해 학교 주변 및 상가를 중심으로 점검합니다.

단속반은 △청소년 고용·출입 금지표시 미부착 및 위반행위 △이성 혼숙 등 청소년에 대한 묵인·방조 행위 △술·담배 등에 부착하는 유해 표시 및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청소년 고용·출입 금지 표시 미부착 업소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시정 명령 조치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청소년을 고용한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과천시는 점검·단속 기간 동안 학교 주변의 유해환경 정화 활동과 함께 청소년 계도·선도 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업소에 대해 수시 점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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