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최종 승소...금융당국 "판결 존중한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최종 승소...금융당국 "판결 존중한다"
  • 김하슬 기자
  • 승인 2022.1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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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그룹 CI [사진제공=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그룹 CI [사진제공=우리금융그룹]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15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손태승 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금융당국은 입장문을 통해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내부 통제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공개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측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 통제 관련 제재 안건 처리 및 제도 개선 등에 참고 및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측도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금융사 지배구조 감독 규정상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의 규범력이 인정됐다는 점에서 이번 상고의 실익이 있었다"며 "향후 대법원 판결 내용을 잣대로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내부통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은행은 2017년부터 DLF를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영국·독일 채권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것입니다. 

결국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DLF의 불완전 판매로 이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금감원은 손 회장을 문책 경고 처분했고, 손 회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금융사 임원이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사 취업이 3∼5년 제한됩니다.

이런 금감원 처분에 불복한 손 회장은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1심과 2심은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했으므로 징계 처분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급심은 당시 우리은행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둔 상태였고 그 안에 '임직원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과 위반 임직원의 처리' 등 법이 정한 사항을 모두 포함한 상태였음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며 손 회장의 승소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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