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팍스경제TV 성은숙 기자] 경기 의왕시의회는 21일 제282회 임시회 제3차 본 회의를 끝으로 3일간의 새해 첫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대중교통과 신설에 따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전경숙 의원이 발의한 2022년 의왕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시에서 제출한 △의왕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시민대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왕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등 12건은 원안 가결하고, 의왕시 시민대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조문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수정 가결했다.
윤미경 의장은 "장기간의 거리 두기로 인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을 위로하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한다면 코로나19를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며 "이번 민족 최대의 명절 설에도 가족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며 즐거운 연휴 보내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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