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는 29일부터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전면 중단합니다.
새마을금고는 29일 이후 입주잔금대출을 포함한 신규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접수받지 않으며, 모집법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조치는 모든 새마을금고에 적용되며, 판매중단상품은 가계주택구입자금대출·분양주택입주잔금대출·MCI가계주택구입자금대출·MCI분양주택입주잔금대출 등 총 4종입니다.
대출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로 인한 기존 상담고객의 피해가 없도록 시행일 이전 대출상담 접수한 고객 또는 시행일 이후 만기연장하는 고객의 대출은 취급 제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의 감독 하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에 적극 협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총동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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