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 전관특혜 철폐 등 이행안 확정
올 연말까지 투명한 조직으로 재편
[앵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직원들의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해 비위행위 적발 시 퇴직 후 5년까지 환수하게 하는 제재안을 확정했습니다. LH는 연말까지 혁신방안에 따라 투명한 조직으로 재편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자] LH가 조직 내 투기 재발 방지 및 윤리경영을 위한 내부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LH는 지난 5일 서울지역본부에서 김현준 사장, 김준기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공정∙투명성 제고를 위한 혁신 추진을 주제로 일곱번째 LH혁신위원회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그간의 전직원 재산 등록, 실사용 목적 외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 등 내부통제장치 설치에서 한걸음 나아가 인사 혁신, 전관특혜 철폐 등 세부 이행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인사 혁신 방안으로는 비위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준을 퇴직 후 최대 5년까지 환수가 가능하도록 임원보수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아울러, 다주택자 등 투기행위자가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없도록 승진 제한 제도도 마련했습니다.
전관특혜 철폐안으로는 LH 출신 법무사, 감정평가사에게 퇴직 후 1년간 수임을 제한하는 선정평가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퇴직자 접촉 신고제를 신설해 퇴직 직원과의 부적절한 접촉을 원천적으로 금지해 이전에 제기되었던 퇴직 직원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근절한다는 계획입니다.
[싱크] 김현준 LH 사장 "LH가 본연의 역할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은 아낌없는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LH는 이외에도 부실 건설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한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 국민권익위원회와 협력한 윤리준법경영 도입으로 연말까지 공공성과 효율성이 조화된 투명한 조직으로 재편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