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어부바 효(孝) 예탁금' 가입조건 낮췄다..."더 많은 조합원에 혜택"
신협, '어부바 효(孝) 예탁금' 가입조건 낮췄다..."더 많은 조합원에 혜택"
  • 김미현 기자
  • 승인 2021.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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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돌봄 서비스 제공
[사진=신협중앙회]

신협 '어부바 효(孝) 예탁금'의 가입조건이 낮아져 더 많은 관심을 끌 전망입니다. 더 많은 조합원이 이 상품을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비대면으로 부모님 안부를 대신 확인해주는 신협 '어부바 효(孝) 예탁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부바효예탁금은 실버 조합원을 위한 효(孝)의 마음을 담은 신협만의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입니다. 고령의 부모님에게 ▲전화 안부서비스 ▲헬스케어서비스 ▲상해사망공제 공제료 전액 지원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가입자 또는 가입자 부모에 대한 상해사망 공제(보험) 혜택을 제공합니다. 보험료는 전액 지원되며 상해사망 보험금 1000만원을 지급합니다.

또 헬스케어서비스를 통해 ▲진료과목별 명의(名醫) 안내 ▲대형병원 진료예약 대행 ▲치매검사 ▲간호사 병원 동행 ▲간병서비스 제휴 등을 제공합니다.

신협에서 월 2회 부모님의 안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자녀에게 문자로 통지해주는 전화 및 문자 안부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특히 신협은 더 많은 조합원의 혜택을 위해 가입 기준 문턱도 대폭 낮췄습니다.

어부바효예탁금 가입대상을 기존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의 자녀에서 이번에 70세 이상의 1인 가구주를 새로 추가했습니다. 

자녀가 가입할 경우 자녀의 연소득 조건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했습니다. 기초연금수급자는 신협에 기초연금수령계좌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상윤 신협중앙회 디지털금융본부장은 "어부바효예탁금은 신협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특화상품으로 이번에 고령 조합원을 위해 가입조건을 대폭 완화했다"며 "신협에 고령 조합원 비중이 높기 때문에 더 많은 조합원들께 혜택이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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