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 이해충돌방지법 선제 대응 나서...임직원 대상 특별 교육
서울주택도시공사, 이해충돌방지법 선제 대응 나서...임직원 대상 특별 교육
  • 이정헌 기자
  • 승인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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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사옥 전경 [사진제공-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직무대행 황상하)가 내년 5월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선제 대응에 나섰습니다.

SH공사는 지난 28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한 특별교육을 2회차에 걸쳐 실시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교육은 내년 5월 19일 시행 예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서울주택도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에 대한 임직원 이해도 제고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날 교육은 외부 청렴 전문 강사가 이해충돌방지법의 도입 배경과 목적, 주요 내용, 지난 7월에 법령을 반영하여 개정한 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황상하 SH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최근 공공기관 투기 사건 등으로 공공 청렴도에 대한 시민 관심이 매우 커진 상황”이라며 “SH공사는 앞으로도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전 임직원의 인식제고를 비롯하여, 부패행위의 사전적 예방조치와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반부패 청렴시책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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