칡넝쿨과 등 넝쿨∙∙∙남양주시 기관경고로 경기도와 남양주시 '갈등' 증폭
칡넝쿨과 등 넝쿨∙∙∙남양주시 기관경고로 경기도와 남양주시 '갈등' 증폭
  • 성은숙 기자
  • 승인 2021.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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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시장, "명절에 이재명도지사 향한 '대장동 게이트' 이슈 덮으려는 의도"
조 시장,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기대한다"

경기도 감사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반 헌법 질서이자 국기 문란행위"라고 규정
조광한 남양주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남양주=팍스경제TV 성은숙 기자]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경기도가 감사 거부∙방해를 이유로 남양주시에 대해 기관경고 및 관계 공무원 징계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는 17일 종합감사를 거부한 남양주시의 부시장 및 직원 16명(감사관 등 적극 가담자 4명 중징계, 부시장 등 12명은 경징계)에게 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도는, 남양주시의 종합감사 사전조사 자료 제출 거부, 출석요구 거부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지난 4월 남양주시를 상대로 종합감사 실시 계획을 알리고 사전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세 차례 요구했음에도 남양주시가 자치사무에 대해 위법사항을 특정 하라며 제출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도는 지난 5월 26일 종합감사를 중단하고 자료 제출 거부에 따른 위법 행위를 확인하겠다며 6월 4일부터 9일까지 특정∙복무 감사를 추진했지만 이마저도 불응하는 행위는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반 헌법 질서이자 국기 문란행위라고 규정하고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법위에 군림하려는 범죄에 대해 예외 없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조광한 남양주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이는 법령에 따른 적법한 감사를 요구한 우리 시와 공무원들이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호도한 처사이며, 이로써 시와 소속 공무원들의 명예와 사기를 심각하게 실추시켰고, 명절 연휴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발표했다는 점에서 그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유감을 표하며 이러한 조치를 취한 담당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경기도지사는 남양주시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으나,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을 뿐 법령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허용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지방자치법 및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 예의 취지에 따를 때, 남양주시가 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령위반사항의 확인을 요청하는 것은 정당한 절차에 속할 뿐 명백히 감사 거부나 방해 행위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입장문 발표 후반에 조 시장은 남양주시는 이미 경기도의 무차별적 감사와 이 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원에 대한 사찰 및 인권침해를 경험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받지 못한 상황에서 겁박과 의무 없는 진술을 강요당하였고 신분에 대한 위협까지 받아야 했다고 했다.

이는 법령이 정한 직권의 한계를 심각하게 남용한 것으로서 그 당사자인 경기도지사, 경기도 감사관 등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원 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반복된 불법 감사는 직권을 남용한 보복행정이자 사실상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법한 처사임은 이미 수차례 밝힌 바와 같다며 이번 기관경고와 징계요구는 다른 정치적 의도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조 시장은 현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라 불리는 권력형 비리 의혹으로 인해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이는 현재 진행 중인 민주당 대선 경선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 사건이 확대됨에 따라 자칫 명절에 모인 가족들의 핵심 대화 소재가 된다는 점은 정치적으로 더욱 치명적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민족의 명절 한가위 연휴를 불과 몇 시간 앞둔 시점에 굳이 이러한 청천벽력 같은 강력한 조치를 발표한 것은 도지사에게 향하던 '명절 이슈'를 덮으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는 개인의 정치적 이해득실에 몰두한 나머지 성실히 시민을 위해 봉사해 왔던 선량한 공무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주고, 작은 휴식과 위로가 될 수 있는 한가위 명절을 고통의 시간으로 오염시켰다는 점에서 침통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입장문 말미에는 저와 우리 시는 헌법과 법령이 정한 원칙에 따라 경기도의 위법하고 부당한 조치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그 일환으로 우선 이번 조치를 단행한 김희수 감사관 등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연휴 직후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며 행정이 정치를 위한 도구가 되는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아야 한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조 시장은 "이러한 부당함을 막고자 사적 이익을 위한 타협을 거부해 왔고 저의 사명은 공적인 것에 있기에 시선을 시민들에게만 두었다. 그것이 저와 우리 시가 받는 고통의 이유라면 그렇지 않은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문제"라 생각한다며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기대한다고 끝맺음 했다.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연이은 감사는 코로나 특별 조정교부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라는 요청과 달리 현금으로 지급한 일에 대한 보복 감사에 나선 것이라며 남양주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정기 감사에 대해서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로써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모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서로 고발한 상태로 씁쓸한 명절을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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