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설명회..."25일부터 등록 사업자만 영업 가능"
금융당국, 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설명회..."25일부터 등록 사업자만 영업 가능"
  • 김미현 기자
  • 승인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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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설명회를 엽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오후 3시 화상회의 플랫폼 '줌'을 통해 희망법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의 취지와 등록을 위한 요건, 절차에 대해 설명합니다.

금소법이 시행되는 오는 25일부터는 금융상품판매업자와 이해관계를 갖지 않으면서 꾸준히 예금성·대출성·투자성·보장성 금융상품의 가치나 취득·처분 결정에 대해 자문하고 이익을 얻는 자는 법인 형태의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로 등록해야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설명회에 참가하려면 줌에서 아이디(375 286 9302)와 암호(0000)를 입력하면 됩니다.

투자성 상품을 취급하는 자는 자기자본금 2억5000만원을 갖춰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예금성·대출성·보장성 상품을 취급하기 위해 필요한 자기자본금액은 각 1억원입니다. 두 개 이상 유형의 상품을 취급할 경우 각 자기자본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갖춰야 합니다.

다만 대출성·보장성·투자성 상품을 취급하면서 예금성 상품을 추가로 취급한다면 예금성 상품에 대한 별도의 자기자본은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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