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작업중지권 6개월 간 2175건 활용..."근로자 스스로 안전 챙겼다"
삼성물산, 작업중지권 6개월 간 2175건 활용..."근로자 스스로 안전 챙겼다"
  • 이정헌 기자
  • 승인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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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건설부문 현장 내 근로자들이 작업중지권 안내문을 보는 모습 [사진제공-삼성물산 건설부문]

삼성물산 건설부문(대표 오세철)이 지난 3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전면적으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리 선포식을 한 이후 6개월 동안 총 2175건의 작업중지권이 활용됐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돼 있는 작업중지권은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로, 삼성물산은 이를 확대해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나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삼성물산 국내외 총 84개 현장에서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사례는 총 2175건, 월 평균 360여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 98%(2127건)가 작업중지 요구 후 30분 내 바로 조치됐습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아주 사소할 수 있는 문제도 근로자가 경각심을 가지고 위험 요인을 찾아내 공유하면서 안전 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며,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해 안전할 권리를 요구하는 근로자 중심의 안전문화가 정착되고 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삼성물산은 불이익에 대한 염려없이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해 뒷받침했습니다. 작업중지권 관련 근로자 인센티브와 포상제도를 확대해 우수제보자 포상, 위험발굴 마일리지 적립 등 6개월 간 1500명, 약 1억66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습니다.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로 공사가 중단되고 차질이 빚어질 경우 협력회사의 손실에 대해 보상해 주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6개월 동안 작업중지권을 시행한 경험을 토대로 근로자가 쉽고 빠르게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고 조치 내용을 즉시 공유받을 수 있도록 기존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반영된 작업중지권 운영 방식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삼성물산은 "작업중지권 사용을 보다 활성화해 근로자 스스로 안전을 확인하고 작업하는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며, "아울러 자체적으로 편성한 안전강화비 또한 적극 활용해 현장의 안전•환경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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