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호수 내 수상골프연습장, 존치 논란에도 1년 연장 계약
기흥호수 내 수상골프연습장, 존치 논란에도 1년 연장 계약
  • 성은숙 기자
  • 승인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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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의원, 폐쇄 수순임을 감안하여 유감이지만 결정 존중
기흥호수가 완전한 시민의 수변공원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가질 것
기흥호수 내 수상골프연습장

[수원=팍스경제TV 성은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용인 4)은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가 기흥호수 내 수상골프연습장 운영 법인과 1년 연장 계약에 유감을 표했다.

​1년 연장 계약은 업체 측과 관련 종사자들의 재취업 시간을 고려한 유예기간의 성격이 강해 남 위원장은 실질적 폐쇄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간주하며 이번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기흥호수 내 수상골프연습장은 1992년부터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로부터 목적 외 용도로 사용승인을 받아 5년마다 연장 계약을 통해 운영돼 왔다. 

녹조와 악취가 심했던 호수는 국·도비, 시비 등 수천억 원을 투입한 수질개선으로 물 맑은 기흥호수로 변신했고, 호수 주변 10Km의 둘레길이 조성 사업으로 수상골프연습장의 조속한 철거를 주장하는 용인의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나, 이번 1년 연장 계약으로 논란의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은 내년 7월31일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지난 3월 김민기 국회의원이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자체장이 한국농어촌공사에게 해당 농업생산 기반 시설의 폐지 요청 근거가 마련되었고, 지난 4월 남종섭 위원장이 경기도의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연간 1억5000만원의 임대수익 사업에만 혈안이 된 한국농어촌공사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했다.

기흥 수상골프연습장

또한 기흥호수 내 수상골프연습장에 대한 재계약 즉각 중단을 요구하면서 재계약 문제는 용인시를 넘어 경기 남부권 주민들의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는 기폭제가 됐다. 

이후 용인지역 시·도의원들이 '수상골프연습장 연장 계약 반대'를 주장하며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본부와 평택지사, 기흥 수상골프연습장 등지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갔다.

지난달에는 남종섭 위원장과 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이 국회를 찾아 이개호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위원장을 면담하고 수상골프연습장 계약 연장을 반대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또한 남 위원장은 "비록 수상골프연습장 계약기간이 1년 연장됐지만, 사업장 또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앞으로 기흥호수가 소수를 위한 위락시설이 아닌 시민 모두의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정치권이 하나 된 목소리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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