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백신보험?...알고보니 아나필락시스 쇼크만 보장
무늬만 백신보험?...알고보니 아나필락시스 쇼크만 보장
  • 장민선 기자
  • 승인 2021.0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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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금융감독원]
[표=금융감독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을 대비하라며 관련 보험 상품이 출시되고 있는 가운데 여러 접종 부작용 중 하나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만 보장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온라인 등에서 판매되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 보험에 가입하기 전 몇 가지 유의사항들을 확인해야 한다고 3일 당부했습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약제나 꽃가루 등 외부 자극으로 인해 가려움증, 두드러기, 호흡곤란 등 증상이 나타나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부작용 중 하나로 꼽힙니다.

백신 접종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지난 3월 말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 보험이 처음 출시됐습니다. 지난달 16일 기준 보험사 13곳이 판매하고 있으며, 체결된 계약은 약 20만 건에 달합니다.

문제는 일부 업체가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 보험을 '백신 보험' 등 명칭으로 판매하고 있어, 백신 접종 시 발생하는 모든 부작용을 보장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금감원 보험들이 통상 백신 부작용으로 보고되는 근육통, 두통, 혈전 증상은 보장하지 않고, 0.0006% 확률로 발생하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만 보장하면서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 심리를 이용해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광고는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제휴업체를 통해 가입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험사뿐만 아니라 제휴업체가 이런 보험을 무료로 제공할 때는 그 대가로 연락처 등 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추후 자신의 개인정보가 마케팅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또 보험 상품을 홍보하는 업체와 보장하는 업체는 각자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금감원은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 보험을 팔 때 '코로나 백신 보험' 등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광고 심의를 강화하고, 제휴업체를 통해 이에 가입한 소비자에게는 상품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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