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경 도의원, 성폭력 치료비 지원위한 조례 개정 추진
정윤경 도의원, 성폭력 치료비 지원위한 조례 개정 추진
  • 성은숙 기자
  • 승인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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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로부터 추진현황을 보고받았다

[수원=팍스경제TV 성은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지난 1월 대표발의하여 제정한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조례' 와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로부터 추진현황을 보고받았다.

그동안 성폭력 피해에 대해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상담, 치료할 수 밖에 없었는데,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 내 성폭력 피해 학생 및 부모에 대한 사각지대 없는 피해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도교육청에서는 조례에 근거해 지난 4월 단위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지침을 단위학교에 안내하고 5월에는 고충상담원 교육(상반기 710명, 하반기 600명 예정), 7월에는 관리자(교장 1000명, 교감 750명)교육 실시 등 성폭력 피해 예방을 위한 각종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21년 하반기 성희롱·성폭력 피해 관련 실태조사(전수조사)를 시행할 예정에 있다.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은 피해 치료 과정에서 치료비 등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경기도교육청 교직원의 경우 피해에 대한 보호 근거도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함께 보고했다.

이에, 정윤경 의원은 "학생이 입은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피해 치료를 위한 경제적 지원 근거는 물론 교직원의 피해 지원 근거를 조례 담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희롱·성폭력 피해 학생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과에 따라 상담 및 치료시 경기도안전공제회에서 선지급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피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가해자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는 사람이거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피해의 경우에는 피해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교직원의 경우에는 별도의 예산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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