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사실로..."경청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할 것"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사실로..."경청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할 것"
  • 박주연 기자
  • 승인 2021.0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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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27일 네이버 특별근로감독 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직장내 괴롭힘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네이버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불리한 처우를 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습니다.

네이버는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관련 내용은 향후 조사과정에서 성실하게 추가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네이버는 A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서도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A씨를 포함한 다수의 직원들이 최고운영책임자(임원)에게 가해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직접 문제를 제기했으나 오히려 신고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에 네이버는 “그동안 실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다수 채널을 통해 회사에 신고된 건에 대해서는 모두 신고자·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가능한 조치를 취했고 필요한 경우에는 복수 노무 법인의 전문적인 조사와 검토 결과에 따라 객관적으로 조치하고자 노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네이버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임금체불과 관련해서는 조사 과정에서 회사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반영이 미비했던 만큼 향후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할 예정입니다.

네이버는“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깊고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됐다”고 언급하면서 “더욱 치열해지는 경쟁 상황에서 성과 제고를 위한 독려가 괴롭힘이 되지 않도록 직원들의 어려움을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는 체계들을 만드는 것은 물론, 리더 채용과 선임 프로세스 점검·개선, 조직 건강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리더십 교육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바꿔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이버 경영진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서도 조사 진행이나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소명할 사항이 있어 향후 조사과정에서 좀 더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고용부 조사 결과 네이버가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86억7000여만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이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네이버는 “구성원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업무적·조직적 특성에 따라 개인의 자율과 책임을 존중하며 직원들의 일하는 시간보다 성과를 중시하고 있다”며 “이러한 방향 하에, 지난 2018년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업무의 시작·종료 시간 등을 개인이 스스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준 근무 시간인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급여 차감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아울러 연장근로를 신청한 경우 해당 수당을 미지급한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 특별근로감독 결과는 회사 내에서의 자율적 생활 부분 등 네이버만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조사 과정에서 사실에 입각해 성실하게 소명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네이버는 “네이버 경영진들은 이번 일이 지난 22년 간 만들어 온 성장이 외형에 그치지 않고 내적으로도 건강하고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진심을 다해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면서“무엇보다도 고인과 유가족분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네이버의 일원으로 자부심을 갖고 있던 임직원분들에게도 상처를 남긴 것에 대해 큰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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