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 관련 역량을 활용해 고객 입장에서 임대차분쟁 조정 위해 힘쓸 것”
LH(대표 김현준)가 지난 13일 울산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전국 6곳에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7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제도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전국에 총 12곳(‘20년 6곳, ’21년 6곳)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것을 밝힌 바 있다.
이에 LH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임대차분쟁조정 업무를 위임 받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으로 지난해 인천, 충북, 경남 지역에 올해에는 경기와 제주, 울산 지역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개소해 총 6곳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LH, 한국부동산원, 대한법률구조공단 3개 기관에서 운영하며 각 기관에서 6곳씩 담당해 전국에 총 18곳이 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감이나 임대차 기간에 관한 다툼, 유지보수 의무 및 권리금 분쟁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해 설치된다.
LH는 올해 6월까지 인천, 충북, 경남, 경기, 제주 지역에서 임대차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총 3452여 건을 상담했다.
LH는 원활한 분쟁 조정과 고객 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그간 구축해 온 임대운영 역량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임대차 분쟁 관련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임대차 관련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고객의 입장에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