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 옥석가리기(상)] “특금법 넘어라” 시장에 도는 긴장감
[가상화폐거래소 옥석가리기(상)] “특금법 넘어라” 시장에 도는 긴장감
  • 김미현 기자
  • 승인 2021.0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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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이 뭐길래…당국, 거래소 핀셋 검증
어떤 곳이 생존할까...4+1로 고팍스 유력 예상

가상자산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으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수가 대폭 줄어들 수 있어서다. 물론 부정적인 전망만 있는 건 아니다.

580만명(중복 포함)에 달하는 투자자들의 피해를 고려한다면,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업체에 대해선 정부의 구조조정이 쉽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온다.

일단 대형 거래소 4곳(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은 구조조정의 칼날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5위권으로 평가받는 고팍스를 비롯해 한두 곳 정도 더 생존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금법이 뭐길래…당국, 거래소 핀셋 검증

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자금세탁 방지 의무 부과 등 가상자산에 관한 규제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다. 3월 25일에는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오는 9월 24일까지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접수를 마쳐야 한다. 기한내 신고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일정 요건은 Δ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Δ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개설(암호화폐와 금전 교환 행위가 없는 사업자는 예외) Δ대표자 및 임원이 특금법, 금융관련법령 등 위반 없을 것 등) 구비 등이다.

또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공개하고, 엄격하고 체계적인 관리에 돌입할 방침이다. 9월 25일부터 Δ신고요건 Δ자금세탁방지 Δ횡령방지 Δ해킹방지 등의 의무를 지켜는지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Δ고객확인 Δ의심거래 보고 Δ내부통제기준 마련 Δ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등 기본적인 의무위반여부를 검사하고, 미이행시 과태료·영업정지 등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또 Δ고객 거래내역분리 관리 Δ예치금 분리관리 Δ미확인 고객과 거래금지 Δ미신고 사업자와 거래금지 Δ다크코인(추적할 수 없는 암호화폐) 거래 금지 등의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영업정지‧신고 말소 등의 제재를 가한다.

투명한 암호화폐 거래·보관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임직원의 암호화폐 거래 행위가 금지된다. 상장 일정 같은 내부 정보를 획득한 사업자의 시세조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어떤 곳이 생존할까...4+1로 고팍스 유력 예상

가상자산 업계의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어떤 곳이 생존할지도 관심사다. 일각에선 자격 요건을 완벽히 충족한 곳만 생존하진 않을 거란 주장도 나온다.

요건을 일부 갖추지 못한 대형 가상자산거래소까지 줄폐업할 경우 투자자들의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내 4개 거래소의 일평균 거래대금만 해도 22조원에 달한다. 

아직 당국은 투자자들에게 자신이 거래하고 있는 업체의 상황을 확인한 후 안전한 거래소로 옮길 것을 당부했을 뿐 거래소들의 줄폐업에 대한 명확한 대안을 내놓지 않았다.

정부가 규제를 완화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거래량이 많은 거래소에는 뭔가 완화정책을 내주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며 “10개까지는 (정부가) 살려준다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금융위의 FIU는 지난 3일 ‘가상자산거래소 신고등록 안내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업체라도 은행의 ‘확약서’를 받으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해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특금법 이후 살아남을 거래소는 최대 5~6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 거래소 4곳과 5위권으로 평가받는 고팍스가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고팍스는 지난 2월 암호화폐 거래 분석 사이트 크립토컴페어 자체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업체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9월까지 은행권과 실명계좌 제휴를 맺기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하지만 은행이 마음만 먹는다면 특금법 기준에 맞추도록 하는 게 어렵진 않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대형 거래소들도 금융위의 요구 조건을 다 갖춘 것은 아니다"며 "다만 이용자가 워낙 많다 보니 (정부가)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라도 문을 닫긴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팍스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홍 교수는 “고팍스가 어느 순간 치고 올라왔는데, 주요 기업들로부터 투자를 많이 받아 재정이 탄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고팍스도 현재 조건을 다 갖춘 것은 아니지만 살아남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 뒤 한두 곳이 안정권에 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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