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창설 최초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업체 67곳 적발
경기도 특사경, 창설 최초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업체 67곳 적발
  • 성은숙 기자
  • 승인 2021.0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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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고 132건 중 27.2%를 차지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 위협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업체 브리핑 

[수원=팍스경제TV 성은숙 기자]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2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운반‧저장‧판매 사업장 278개소를 집중 단속해 화학물질 관리법을 위반한 경기도 내 업체 67곳을 대거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은 허가를 받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유해화학물질을 혼합 보관하는 사업장으로 △변경허가 미이행 4곳 △관리 및 취급기준 미준수 20곳 △자체 점검 미이행 21곳 △유해화학물질 미표시 6곳 △영업허가 미이행 7곳 △기타 9곳이다.

2017년 유해화학물질인 헥사민 제조 허가를 받은 A 업체는 보관 용량을 초과하자 창고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헥사민 116톤을 따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B 업체는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는 경우 화학물질 간의 반응성을 고려해 칸막이 등 구획을 구분해 화학물질을 분리 보관해야 하는데도 아무런 구분 조치 없이 강산인 황산(20kg)과 강염기인 수산화나트륨(25kg)을 혼합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업체는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인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 diisocyanate)를 취급하면서 사업장 내 비상 샤워시설의 작동 손잡이를 플라스틱 끈으로 묶어 놓았다가 적발됐다.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비상시에 대비해 해당 물질 취급 장소 가까운 거리에 샤워시설을 갖추고 항상 정상 작동하도록 유지해야 한다.

C 업체는 유해화학물질인 톨루엔(17kg)을 취급하면서 유해화학물질의 용기 및 보관시설에 관련 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됐다.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나 포장, 취급시설 등에 유해화학물질의 명칭, 예방조치 문구, 국제연합 번호 등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변경 허가를 받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유해화학물질 혼합 보관, 비상 샤워(세안) 시설 미작동 등 관리 및 취급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유해화학물질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특사경은 위반업체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인치권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유해화학물질은 인체에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 관리가 중요하다"며 "도 특사경 창설 이후 최초 수사한 사례로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는 최근 2년(2019~2020) 간 36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는 전국 사고 132건 중 27.2%를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불명애를 안았다.

그 원인은 시설관리 미흡 9건, 작업자 부주의 24건, 운반차량 사고 3건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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