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FPSB "9월 시행 앞둔 금융상품자문업, 전문성 요건 보완돼야"
한국FPSB "9월 시행 앞둔 금융상품자문업, 전문성 요건 보완돼야"
  • 장민선 기자
  • 승인 2021.06.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사진=한국FPSB]
[사진=한국FPSB]

금융상품을 일반인들이 직접 찾지 않아도 이에 대한 종합적 자문을 해주는 금융상품자문업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한국FPSB가 등록자격에 대해 금융당국이 인적 요건 보완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한국FPSB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자문업의 핵심은 자문을 하는 인력의 전문성에 있음에도 금융위원회가 전문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정한 자격의 폭이 좁다"면서 "자문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은 신용상담사(신용회복위원회), 종합자산관리사(IFP, 생명·손해보헙협회), 투자권유자문인력 등에 한정하는데, 이 중 신용상담사는 공인자격이고 나머지는 등록자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공인자격인 자산관리사(FP, 금융연수원)는 자문업 등록이 안 된다는 점은 균형이 맞지 않다"고 부연했다.   

금융상품자문업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보호를 위해 지난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최초로 도입된 제도다. 자문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적(전문성), 물적(자기자본)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돼있다.

한국FPSB는 자산관리사는 물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국제재무설계사(CFP, 한국FPSB) 자격취득자가 자문업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점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또  금융연수원이 발급하는 자산관리사는 공인자격이고 금융연수원이 은행연합회 부설기관의 성격임에도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은 자문업 등록이 가능한 다른 자격과 비교할 때 자격의 등급 및 발급기관 측면에도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미국의 경우 등록자격 취득을 위해서 '시리즈(Series)65' 시험에 합격해야 하지만 CFP외 4개 자격 소지자의 경우는 시험 없이 등록이 가능하다. 영국도 일정한 국가자격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CFP를 포함한 일정한 자격소지자는 학점취득 없이도 등록이 가능하다.

일본은 국가자격으로 재무설계기능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면서 특이하게 민간자격과 연계해 운영하고 있다. 가장 상위 등급인 1등급 취득시 CFP의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해 주고 있어 일정 수준의 민간자격 취득자에 대해서는 자문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용환 한국FPSB 회장은 "정부 입장에서 부작용을 염려하는 점은 이해하나 자격 발급주체가 누구인가 보다는 자격 자체의 자질을 평가해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