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옵티머스 투자자에 원금 전액 배상
NH투자증권, 옵티머스 투자자에 원금 전액 배상
  • 장민선 기자
  • 승인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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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취소'는 불수용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일반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반환 사유로 들었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25일 오전 이사회를 열어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한 금감원 분조위 권고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5일 금감원 분조위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이유로 개인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사회는 일반투자자들에게 원금을 전액 배상하도록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분조위가 권고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분조위에서 내린 '계약취소'라는 방법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일반투자자들은 보호해야 할 것 아니냐는 분조위의 결정 취지를 존중하기 위해 지금까지 그 방법을 고민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취소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향후) 소송에서 확실히 하기 위해서"라며 "금감원은 하나은행 등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학계 등 자문 결과 (이를 받아들이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NH투자증권은 그동안 펀드판매사 홀로 책임을 떠안는 '계약 취소'안은 수용하기 어렵고, 수탁사인 하나은행,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함께 연대 책임을 물리는 '다자배상' 권고를 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NH투자증권은 이날 이사회의 최종 결정 뒤 기자회견을 통해 분조위 권고안 수용 여부와 함께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을 상대로 한 소송 계획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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