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보험사, 대리점·설계사 관리 재점검해야"
은성수 금융위원장 "보험사, 대리점·설계사 관리 재점검해야"
  • 장민선 기자
  • 승인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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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과 관련해 "보험 대리점·설계사 등에 대한 보험사의 책임이 강화되는 만큼 영업 채널 관리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6일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생명보험협회에서 열린 보험사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영업 채널에 대한 소비자 보호 관련 정보 공유와 교육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금소법에 따라 보험사의 내부통제 기준을 통해 관리해야 하는 대상에 대리 중개업자가 포함되며, 보험사에는 보험 대리점·설계사의 상품 광고 때 사전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됐다.

은 위원장은 "보험은 약관이 어렵고 민원, 보험사기 등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각별한 노력과 세심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금소법 시행에 따른 소비자 보호 강화가 단기적으로 보험사에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보험산업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다음 주부터 금소법 시행 상황반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며 "업권별로 금소법 시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 대표들은 외부 법인보험대리점(GA)의 금소법 준비가 상대적으로 미흡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외부 GA 소속 설계사의 6대 의무 위반 등으로 해당 상품을 제공한 보험사까지 연대 책임을 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GA에 적합한 가이드라인 제시 등 당국의 고려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험사 대표들이 개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금소법 이행 당부와 함께 은 위원장은 보험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도 강조했다.

그는 "2023년 시행될 IFRS(국제회계기준)17과 K-ICS(신지급여력제도)가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자본을 충실히 하고 상품 설계, 자산운용, 배당 등에 있어 전사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보험업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조건부 자본증권' 발행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보험사의 자본확충 노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또 "실손·자동차 보험 상품의 구조 개선을 지원하겠다"며 "환경·사회·지배구조(ESG)·뉴딜 분야, 혁신 중소기업, 초장기 주택저당채권(MBS) 등에 대한 투자에도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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