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부동산·건설업 대출한도, 총대출 50% 이하로 제한
상호금융 부동산·건설업 대출한도, 총대출 50% 이하로 제한
  • 장민선 기자
  • 승인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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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새마을금고 제외)의 부동산·건설업 대출을 총대출의 50% 아래로 제한한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협동조합법 및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4월 5일∼5월 17일)된다. 

지난해 12월 금융위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이 참여한 상호금융 정책 협의회에서 논의한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규제 강화와 규제 차이 해소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상호금융업 업종별 여신 한도 규제를 도입하기 위한 근거를 담았다. 

상호금융업의 전체 여신 중 비중이 높은 부동산과 건설업 대출은 각각 총대출의 30% 이하로 제한된다. 또 두 업종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하로 묶인다. 

소수 차주의 부실에 따른 조합의 동반 부실화를 막기 위해 상호금융의 거액 여신(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여신) 규제도 도입된다. 

상호금융의 거액 여신은 최대 자기 자본의 5배(총자산의 25%)까지로 제한된다. 거액 여신 규제는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시행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상호금융의 유동성 비율 규제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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