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 ESS·EMS 융합시스템 지원대상 확대...지원비율 70%
한국에너지공단, ESS·EMS 융합시스템 지원대상 확대...지원비율 70%
  • 이정현 기자
  • 승인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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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9일 온라인(유튜브)으로 생중계된 ‘2021년 에너지신산업 기반구축사업 설명회’에서 한국에너지공단 사업 담당자(박재우 대리)가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19일 ESS·EMS 융합시스템 구축 희망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21년 에너지신산업 기반구축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에너지신산업 기반구축사업 시행 공고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규모, 사업절차 및 신청 유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 및 업계 의견수렴 순서로 진행됐다.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석자 없이 온라인(유튜브)으로 생중계 되었으며, 설명회 영상은 추후 공단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된다.

공단은 초기 투자부담이 높은 ESS 및 EMS의 설치비를 보조하여 ESS 보급 초기시장 창출 및 성공사례 도출을 통한 ESS+EMS 융합시스템 확산 유도를 위하여 에너지신산업 기반구축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피크감축 또는 비상전원 대체를 목적으로 ESS+EMS를 설치하는 중소·중견기업과 주거시설만 지원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출력제어가 1회 이상 시행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연계하여 발전제약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계통안정화용 융합시스템과 다중이용시설 ESS설비 재사용 또는 전기차 폐배터리 등을 활용하는 ESS 재사용 융합시스템이 신규 지원대상으로 확대됐다.

또한 ’20년 말로 한전 특례요금제가 축소된 점 등을 고려하여(충전요금 50% 할인 종료, 기본요금 3배→1배 할인 축소) 지원비율을 기존 최대 50%에서 최대 70%로 상향하였다.

참여하는 사업자는 구축기간 종료 후 5년 동안 매년 공단에 운영결과 보고, 신규 ESS의 충전율 제한조치(옥내 80%, 옥외 90%) 의무화 이행, ESS 설비 운영데이터를 별도 보관할 수 있는 블랙박스 설치 및 운영 의무가 있으며, 미이행시 지원금을 환수 할 수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에너지신산업 기반구축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사업자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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