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25, 자율분쟁조정위원회 발족..."ESG경영 박차 가한다"
GS25, 자율분쟁조정위원회 발족..."ESG경영 박차 가한다"
  • 박주연 기자
  • 승인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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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가 가맹 경영주와의 소통 확대, 신뢰 구축 등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경영 강화를 위해 ‘자율분쟁조정위원회’를 발족했다.

대한민국 편의점 매출 1위 GS25는 이달 24일(오늘)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GS타워에서 경영주-본부 간 신뢰 구축과 동반성장 강화를 위한 ‘GS25 자율분쟁조정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족식에는 GS25 전국 경영주협의회 박윤정회장, GS25 중부권 경영주협의회 김기수회장과 GS리테일 플랫폼B/U장 조윤성사장, 광운대 경영학부 임영균교수 등을 비롯한 관계자가 참석해, 위원장 및 경영주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향후 활동에 대해 논의 하는 시간을 가졌다.

GS25는 경영주의 수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경영방침으로, 지난 94년부터 업계 최초로 ‘경영주협의회’를 통해 정기적 간담회를 진행해 소통을 진행해오고 있었으며, 14년부터 부문별 소통채널 ‘발전위원회’, 자율조정을 위한 ‘상생발전위원회’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경영주의 의견 수렴과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번 ‘자율분쟁조정위원회’는 좀더 효과적이고 신속한 조정, 공신력을 확보하고자 새롭게 조직을 구성했다. 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로 선정한 위원장(1명), GS25 경영주 위원(2명), 본부 위원(2명)으로 구성된다. 초대 위원장으로 대한민국 자율분쟁조정 전문가인 임영균 광운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를 선임해 보다 공신력 있는 협의가 진행 될 것으로 기대된다.

GS25는 경영주-본부 간 자율분쟁조정기구 운영으로 가맹사업 관련 분쟁과 잠재적 갈등의 신속한 해결, 가맹경영주와 신뢰 구축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율분쟁조정위원회’의 주요 논의 내용은 ▲가맹사업 관련 법 위반 ▲계약해지ž손해배상 ▲계약이행 촉구 및 손해배상 청구 ▲복수 경영주 간의 분쟁 등으로 한다.

가맹계약 관련 필수서류 미제공, 허위ž과장 정보 제공, 계약 체결 전 지역 상권 정보 부실 제공 등 가맹사업 관련 법 위반과 임대차 종료, 경영주 건강 악화 등 경영주 개인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지 요청,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미이행에 대한 이행 촉구와 계약사항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영업지역 관련 분쟁 등 복수 경영주 간의 다툼, 기타 운영위원회가 자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분쟁조정 절차는 GS25 경영주 해피콜 또는 영업팀을 통해 접수된 사항을 사전 협의를 통한 합의를 유도하고, 불합의 된 사항에 대해 심의 진행, 조정권고안을 제시하고, 당사자의 수용 여부로 조정이 완료된다.

조윤성 GS리테일 사장은 “GS25는 경영주의 수익이 가장 우선이라는 경영방침으로 출점 경쟁이 아닌 업계 최고 매출 달성을 통한 경영주와 성공적인 동반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업계 유일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업계 최저 가맹 해지율 등 경영주와 소통과 상생 협력으로 대한민국 대표 가맹 사업자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이번 자율분쟁조정기구를 통한 경영주와의 신뢰 구축과 동반성장으로 편의점 업계의 퍼스트무버로서 역할을 다하는 노력과 사회적 책임 경영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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