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일부 사모운용사 도덕적 해이 사례 등 적발"
금감원 "일부 사모운용사 도덕적 해이 사례 등 적발"
  • 송현주 기자
  • 승인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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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주요 환매중단 펀드 관련 운용사와 비시장성 자산 과다 보유 운용사 18곳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산운용 단계에서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 사례 등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사모운용사 검사 및 사모펀드 점검 진행상황'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사 결과 A운용사의 대표이사 등 운용역들은 본인 운용펀드가 보유한 우량 비상장주식을 배우자 등 명의로 헐값에 매수하고, 그 중 일부를 매수당일에 매수가격의 2배로 매도하는 등 부당한 이득을 수취했다.

B운용사의 운용역은 투자업체가 과거 투자받은 펀드자금을 목적과 달리 사용했다는 정보를 취득하는 등 투자시 부실화 개연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판매사 등에게 알리지 않고 펀드 손실을 초래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임직원의 부당한 자금 수령 사례도 적발됐다.

C운용사의 임직원은 금융기관과 시행사에 대출을 중개․주선하면서 복수의 시행사로부터 컨설팅 비용, 펀드설정·대출주선 수수료 명목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다.

이 외에도 판매사로부터 특정자산 편입을 요청받고 자체 위험관리기준 마련 없이 판매사의 관여(OEM)에 따라 펀드를 설정․운용하는 등 임직원 펀드를 설정하여 혜택을 제공하거나, 펀드가 투자중인 회사로 하여금 운용역이 보유한 증권을 취득하게 한 사례 등도 발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발한 사례들은 환매중단 등 요주의 회사를 우선 검사한 결과로 현재 사모 운용사 업계에 만연된 문제라고 예단하기는 곤란하다"며 "해당 운용사 펀드가 전반적으로 부실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사사례 재발 방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법행위 등에 대해 엄중한 제재를 신속히 추진하고, 필요시 검찰과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며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자율적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7월 20일 전문사모운용사 전담검사단을 출범했다. 지난 8월 24일부터 검사가 시작됐으며 오는 2023년까지 총 233개의 사모운용사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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