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간다] 경제단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감당 힘든 과잉입법"
[기자가 간다] 경제단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감당 힘든 과잉입법"
  • 김홍모 기자
  • 승인 2020.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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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8개 경제단체 입장 발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감당 힘든 과잉입법"
"원하청구조로 최대 피해자는 중소기업이 될 것"
"처벌위주 정책, 계도·예방 중심 바꿔야"

[김기문 /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기업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중단해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은 소중하며, 이를 위해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데는 우리 경영계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안은 경영계가 생각하기에 너무 감당하기 힘든 과잉 입법입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 원인에 맞는 처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그 발생책임을 모두 경영자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문제는 처벌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업현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원인에 맞는 해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현재 처벌 위주로 되어 있는 산업안전 정책을 계도와 예방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우리 경영계도 산업안전에 관심과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8개 경제단체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을 다시 촉구하며, 처벌보다는 계도와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8개 경제단체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은 소중하며 이를 위해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데는 경영계도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중대재해법은 경영계가 생각하기에 매우 감당하기 힘든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먼저 발생 책임을 경영자에게 지우고 대표자 형사처벌, 법인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봤다. 산재사고는 안전시설 부족 등 사업주의 의지에 달렸을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부주의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올초부터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실시돼 대표이사를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의무조항이 1222개에 이르는 상황에서 중대재해법의 제정은 기업들의 부담을 더욱 크게 늘린다고 강조했다.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제단체들은 "이번에 발의된 법안들은 과실범임에도 최소 2년에서 5년까지 징역하한을 두고 있다"며 "6개월 이하 징역형인 미국·일본보다 높고, 중대재해법의 모태인 영국 법인과실치사법에서 사업주 처벌이 아닌 법인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도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중소기업 현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99%의 중소기업이 오너가 곧 대표다. 재해가 발생하면 중소기업 대표는 사고를 수습하고 사후처리를 해야 또 다른 산재를 예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산업재해 문제는 처벌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기업현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원인에 맞는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며 "현재 처벌 위주로 돼 있는 산업안전 정책을 계도와 예방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현행 사후처벌 중심 정책으로는 사망사고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라며 "이제는 우리도 정책 기조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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