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기업에 과도한 책임"
건설업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기업에 과도한 책임"
  • 김홍모 기자
  • 승인 2020.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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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CI [사진제공-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건설업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움직임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대표 김상수)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16개 건설유관단체 연명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에 유해·위험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해 노동자의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과 경영 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반해 사망사고 발생 시 강은미 의원안은 3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 박주민 의원안은 2년 이상 징역 또는 5억원 이상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현장이 고려되지 않은 무리한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건단련은 "아파트 현장의 경우 인력이 많이 투입될 때는 하루에 1000~2000명에 달하는 상황"이라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개별현장의 안전을 직접 챙기는 것이 현실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함에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치 않고 폭넓은 유해·위험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무리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포괄적·추상적 의무를 부과할 경우 어떠한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등 의무의 범위를 예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고의가 아닌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하한형의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불법의 정도나 비난 가능성 등에 비춰 볼 때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건단련은 "사망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법안 제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법안이 시행될 경우 기업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까지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커 기업 경영환경이 매우 악화할 것으로 우려되므로 법안이 제정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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