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간다] 중기중앙회, "기업 성장성 훼손하는 초과 유보소득 과세 폐지해야"
[기자가 간다] 중기중앙회, "기업 성장성 훼손하는 초과 유보소득 과세 폐지해야"
  • 김홍모 기자
  • 승인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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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유보소득 과세 관련 간담회 개최
김기문 회장 "초과 유보소득 과세 방침은 철회되야 한다”
고용진 위원장 "현장 의견을 국회에 잘 전달하겠다"

[김기문 /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창업 중소기업에게 초기부터 투자를 하라는 투자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표자와 가족이 과점주주로 지분을 보유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아울러 창업 후에 기업(운영)을 열심히 해서 모아둔 중소기업의 사내유보금은 새로운 미래의 투자기회를 찾거나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경영위기가 찾아올 때 사용하는 일종의 ‘비상금’이기도 합니다.

특히, 전통제조업들은 4차산업의 가속화와 급격한 산업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투자를 위해 사내유보금을 충분히 적립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잃고 소리없이 기업이 사라집니다.

정부에서 적절한 기준없이 사내유보금을 과도하게 적립한다는 이유로 과세를 한다면 중소기업의 성장 잠재력이 훼손될 수 밖에 없습니다.

유보소득 과세가 세수확보에는 기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업이 미래투자와 성장을 멈춘다면 장기적으로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은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고용진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해 ‘초과 유보소득 과세 관련 중소기업 현장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개인 유사법인(가족기업)에 대한 초과유보소득 과세 추진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강승구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회장 등 중소기업계 인사를 비롯해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고광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제정책관, 이재면 법인세제과장 등 국회와 정부 관계자가 배석한 가운데 관련 현안을 다뤘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초과 유보소득 과세는 ▲기업성장과 자율성을 침해하고 ▲재무구조 악화와 세금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진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나온 소중한 중소기업 현장 의견을 국회에 잘 전달하겠다”라며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입법 심의과정에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발제자로 나선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은 “법인 초과 유보소득 배당간주 과세제도는 미실현이익 과세 등 법리적인 문제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제도의 피해자가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이라는 점이다”라며 “현재 정부안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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