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 이슈] '이재용 시대 개막' 삼성생명법 후폭풍에 촉각
[마켓 이슈] '이재용 시대 개막' 삼성생명법 후폭풍에 촉각
  • 송현주 기자
  • 승인 2020.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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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생명법' 21대 국회 문턱 넘을까... 지배구조 개편 불가피
- 이재용 부회장, 삼성생명 지분 확보에도 '관심'
- 삼성생명 상속세 재원 마련 위한 배당 확대 요구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별세하면서 삼성생명의 지배구조 개편 방식과 시점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고인은 삼성생명 지분 20.76%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변수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일명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의 향방에 따라 삼성그룹 지배구조도 변할 수 있어서다.  


삼성생명법 국회 문턱 넘을까


26일 국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회부된 삼성생명법은 2014년부터 국회에서 논의돼 왔지만, 21대 국회에서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박용진 의원과 이용우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규제하는 보험업법의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시가평가'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현행법은 대기업 금융사가 자사의 대주주나 계열사 지분을 보유할 때 자기자본의 3%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금융계열사가 고객 돈을 이용해 다른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문제는 은행과 증권, 자산운용사 등 대부분 금융업종은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자본 비율을 제한하는데 비해 보험업만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다.

이런 예외 규정으로 혜택을 보는 경우는 삼성생명이 유일하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넘으면 삼성생명은 23조원, 삼성화재는 3조원가량의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야 한다.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이유다.

그리고 이번 21대 국회에선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단, 개정안이 통과되면 근본적으로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흔들리게 된다. 따라서 법안이 본격 논의되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불가피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상속 이슈보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며 “삼성생명이 보유할 수 있는 계열사 지분은 7조1000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주식 보유분을 시가로 평가하고 총자산 3% 초과분은 법정 기간 내에 처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경우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8.8%의 상당 부분을 매각해야 한다. 또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43.4%를 보유한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이 연구원은 "삼성물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삼성전자에 매각하고,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매입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기간 내 지배구조 변경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배주주 일가가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 처분 시, 삼성물산 또는 삼성생명 인적분할 통한 금융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예상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경우 금융부문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연구원은 “이 과정에서 삼성생명-삼성물산 간 이전해야 하는 삼성전자 지분은 최소 1.8%로 삼성전자 지배력에도 변화 없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삼성물산이 지주 비율 낮춰야 하는 점은 과제"라며 "비금융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환경 변화를 고려하면, 2021년 이내에 마무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7월 29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서 발언하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7월 29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생명 지분 확보 관심


이재용 부회장이 고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을 일정 부분 확보해 삼성전자 지배력을 강화할지도 관심사다. 고 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 주식 20.76%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그는 △삼성전자 2억 4927만 3200주(지분율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 9900주(0.08%) △삼성SDS 9701주(0.01%) △삼성물산 542만 5733주(2.86%)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등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이 지분은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가족에게 상속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삼성생명의 주요 주주는 최대주주인 고 이건희 회장(20.76%)과 2대 주주인 삼성물산(19.34%)이다.

이외 이재용 부회장, 재단 등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 소유 비율은 47.02%다. 당장 이 회장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만 삼성 총수 일가에 상속될 경우 증여·상속세 부담이 1조원을 넘어선다.

삼성전자 최대주주인 삼성생명 등과 특수관계인이므로 경영권 할증률 20% 부과 가능성도 있다. 이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 20.76% 중 일부를 이 부회장과 삼성물산이 흡수해야 현 지배구조 연결고리가 강화된다.

상반기 기준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율은 0.06%에 불과하다. 유승창 KB증권 연구원은 “이재용 부회장 및 가족의 삼성생명 지분 상속이 누수 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최대주주이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향후 지배구조의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삼성생명에 요구되는 것은 배당 확대일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삼성생명에 요구되는 것은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배당 확대일 것으로 전망된다.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생명의 배당금도 상속세의 주요 재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삼성생명이 금융 계열사 지분구조의 정점에 있다"며 "각 금융 계열사들의 견조한 이익 창출력을 감안할 때 상속세를 연부연납하는 과정에서 삼성생명의 배당금도 중요하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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