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 이슈]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이번엔 실현될까
[마켓 이슈]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이번엔 실현될까
  • 송현주 기자
  • 승인 2020.10.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 여야, '실손 청구 간소화' 관련 법안 발의 잇따라
- 보험업계 "비용절감 및 업무 간소화" 기대
- 갈등 잔존... 의협 "민간보험사 이익 위한 악법" 주장
[사진=PIXABAY]
[사진=PIXABAY]

전국 국민 3분의 2가 가입해 제 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청구 절차 간소화가 실현될지 주목된다. 실손의로보험 청구 간소화를 추진했지만, 수년 간 답보 상태였다.

그렇지만 21대 국회에서 잇따라 관련 법안이 발의되며 간소화 실현에 청신호가 켜졌다. 다만, 여전히 의료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여야 '실손 청구 간소화' 관련 법안 잇따라 발의 


18일 국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지난 8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7월에는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윤창현(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 핵심은 가입자 요청으로 병의원이 직접 건강보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망을 통해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전송하는 것이다.

실손보험 관련 연구를 보면 지난 2018년 기준으로 연간 9000만건에 달하는 실손보험 청구의 76%가 팩스, 보험설계사, 방문 등을 통해 종이 서류를 기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경우에도 보험사 직원이 서류를 보고 일일이 전산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사실상 종이 문서를 기반으로 하는 청구가 99%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피보험자에게는 청구 시간 소모 및 미청구, 요양기관에게는 종이증빙서류 발급 행정부담 과다, 보험회사에게는 보험금 지급행정부담 과다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진 의원은 “낡은 보험금 청구시스템이 개선되지 않아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병원에서 직접 발급받은 서류를 별도로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 탓에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다”고 밝혔다.

[자료=보험연구원]
[자료=보험연구원]

보험업계 "비용절감 및 업무 간소화 기대"


보험업계는 관련 법안이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다. 올해 여야 의원이 연이어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면서, 통과 가능성도 높아졌다. 

특히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보험자는 병원과 약국 등 의료기관에게 의료비 증명서류를 곧바로 보험사에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소비자 편익이 증대된다. 또 업계 입장에선 증빙서류를 전자문서파일로 받게 돼 별도의 수작업 전산입력 과정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지급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보험연구원 한 관계자는 “지급행정 비용 절감, 정확한 보험금 산정, 지급시간 단축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미청구 건 감소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증가할 수 있고 전산망 구축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물론 문제점도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다만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요양기관에게 직접 증빙서류를 전송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 보험회사와 요양기관을 연결하는 전산망을 통해 증빙서류를 보험회사에 직접 전자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선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의 반발 "민간보험사 이익 위한 악법"


또 청구 간소화를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존재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률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다뤄진 바 있다.

하지만 의료계를 비롯해 보험 핀테크업계 등 관련 업계들의 반대에 부딪혀 법률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특히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소비자 편익을 가장해 민간보험사 이익만을 위한 악법이란 주장이다. 또 개인정보유출 등의 이유를 들어 청구 간소화를 반대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는 민간보험사의 사적 계약에 관한 사항인 만큼, 보험계약 당사자가 아닌 요양기관에 그 본연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해 법적인의무를 부과하는 게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올 상반기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이 132%인 상황에서 보험업계가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은 영리를 추구하는 보험사 입장과 상반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관계자는 “청구간소화법안을 통해 오히려 손해율을 낮추려는 숨은 의도가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